규칙 5. 주심 (1) 주심의 권위 - 경기 규칙 시행과 관련된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심에 의하여 경기가 관리되도록 매 경기마다 주심이 임명된다. (2) 권한과 임무 - 주심은 경기 규칙을 시행한다. - 주심은 부심, 대기심과 적절히 협조하여 경기를 관리한다. - 주심은 볼이 규칙 2의 요구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. - 주심은 선수의 장비가 규칙 4의 요구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. - 주심은 경기의 기록과 계시원의 역할을 한다. - 주심은 경기 규칙 위반에 대하여 중지, 일시 중단, 종료시킬 권한이 있다. - 주심은 어떤 유형의 외부 방해를 이유로 경기의 중지, 일시 중단, 종료시킬 권한이 있다. -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중상을 입었을 때 경기장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경기를 중지한다. -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경상이라면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때까지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한다. - 주심은 선수가 부상으로 인하여 출혈할 때에는 경기장에서 떠나게 한다. 그 선수가 출혈이 멈췄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주심의 신호가 있어야만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다. - 주심은 어드벤티지 상황의 경우 반칙이 발생하였더라도 팀에 이득이 있을 때에는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하고, 만일 그때 예상했던 이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최초의 반칙으로 처벌한다. - 주심은 선수가 동시에 한가지 이상의 반칙을 범하였다면 더 심한 반칙으로 처벌한다. - 주심은 경고와 퇴장 반칙을 저지른 선수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즉시 취하 지 않아도 되나, 다음 아웃 오브 플레이 때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- 주심은 책임 있는 태도를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팀 임원들에 대하여 경기장이나 그 주변에서 즉시 추방시키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. - 주심은 그가 목격하지 못한 사건을 관련된 부심의 충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- 주심은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경기장 입장을 불허한다. - 주심은 경기를 중단 후 재개시킬 수 있다. - 주심은 경기 전, 경기 도중, 경기 후에 발생한 기타 사건들과 선수 및 팀 임원에 대하여 어떤 징계 조치를 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기 보고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한다. - 주심은 선수가 심하게 부상당했다면 경기장 밖에 나가도록 하기 위해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. 부상당한 선수는 경기가 재개된 이후에만 경기장에 들어 올 수 있다. (3) 주심의 결정 - 경기와 연관된 사항에 대한 주심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다. - 주심은 경기를 재개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판정의 잘못을 자각하거나 부심의 조언에 따라 판정을 바꿀 수 있다. * 주심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 사항 결정 1 - 주심(또는 해당되는 부심 및 대기심)이 경기 규칙에 의거하여 내린 결정이나 경기를 운영 하는데 필요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내린 결정은 다음과 같은 위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. = 선수나 임원 혹은 관중에 의한 부상 = 재산상의 손해 = 개인, 클럽, 기업, 협회, 이와 유사한 단체에 의한 기타 손실 - 위의 결정들은 다음을 포함한다. = 경기장 및 주변의 상태 혹은 기후 상태에 따라 경기 진행 여부. = 합당한 이유에 의한 경기 포기. = 골 포스트, 크로스 바, 코너 포스트 및 볼을 비롯하여 경기에 사용되는 설비나 장비상태에 관한 사항. = 관중의 경기 방해나 관중석 내의 문제 발생시 경기 중단 여부. = 부상 선수의 치료를 위한 경기장에서의 후송 여부. = 선수의 특정 복장이나 용구의 허용 여부. = 팀 임원, 경기장 직원, 안전 책임자, 사진 기자, 기타 언론 대표 등을 비롯한 특정인들의 경기장 부근에서 관전 여부(주심의 재량). = 경기 규칙에 의거하거나 경기를 주최하고 있는 대륙 연맹, 국가 협회, 연맹의 규칙 혹은 규정에 준하여 주심의 재량에 따라 내린 기타 결정. 결정 2 - 경기에 네번째 심판(대기심)이 임명되며, 그의 임무와 책임은 반드시 국제 축구평의회가 승인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. 결정 3 - 경기와 관련된 사실 보고에는 득점 여부 및 경기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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